◈그린리모델링
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'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(이하 녹색 건축법)'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사업
◈그린리모델링 등록기준
1. 등록기준
기술인력 :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인 이상
장비 : 컴퓨터,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, 온습도계, 표면온도계
사무실 :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(다른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 포함)
2. 장비 최소사양
장비명 : 온습도계 (온도 : -10~60℃ / 습도 : 5~95%)
표면온도계 (-30~400℃ / 분해능 : 0.5℃)
◈등록신청 및 제출서류
신청기간 : 상시 접수 및 등록
접수 방법 : 사업자관리시스템(온라인접수) ->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 내 사업자관리시스템
제출 서류 :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신청서[붙임1],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, 재직증명서 원본 1부,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,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갑지 사본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,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1부, 건축물대장 원본 1부,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,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◈등록서류 확인 및 선정방법
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기준과의 적합여부 검토 후 승인
◈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
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(단, 기간내 이자지원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2년 연장)
-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
◈유의사항
-사업자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만 인정한다.
-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용도가 전용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며, 만일 전용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또한, 무허가 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-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녹색건축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◈문의사항
사업자 모집공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 바로가기▼
◈그린리모델링 선정 사업자
그린리모델링을 시공업체를 통해 신청하기 위해선 시공하고자 하는 업체가 그린리모델링에 선정되어야 합니다.
다양한 업체 중에서도 "(주)케스코"는 3년 연속 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라고 한다.
견적 조회 등 기타 사항이 궁금하다면 상담 신청을 해보길 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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