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거주 시 받을 수 있는 샷시 교체 지원 사업 알아보기
1. 새빛주택지원사업
2. BRP사업
3. 샷시교체 지원 사업 신청 가능한 곳
◈새빛주택지원사업이란?
오래된 주택의 경우 단열 성능과 기밀 성능이 떨어져 폭염, 한파, 태풍 등 이상기후에 매우 취약합니다.
이때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자재로 집수리를 하면 에너지 비용도 아끼고 주거환경도 쾌적해지는데요. 그중 오늘 소개할 샷시교체 지원 사업은 새빛주택지원사업과 BRP사업입니다. 먼저 새빛주택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-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,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
- 지원내용 : 주택 에너지효율개선(단열창호, LED), 순공사비의 70% [저소득층 거주 주택 순공사비 90% 지원]
- 단독주택(다가구, 다중주택 포함) : 최대 500만 원
-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 : 최대 300만 원
*순공사비는 부가세 제외 금액
◈새빛주택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
- 주택소유자,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
- 2024.1.25~2024.11.6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◈새빛주택지원사업 지원조건
단열창호 : 저효율 창호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~3등급의 창세트로 모두 교체
고효율LED조명 : 저효율 조명(형광등, 백열등)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으로 모두 교체
◈새빛주택지원사업 지원절차
- 지원사업 신청(공사계획 및 공사견적->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)
- 지원대상 선정(사전 현장점검, 보조금 심의 후 지원 여부 통보)
- 에너지효율공사(업체 계약 및 공사 시행->사업완료 보고서 제출)
- 보조금 지급(사후 현장점검, 보조금 지급)
◈BRP사업이란?
서울시 BRP사업의 경우 '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'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, 업무시설 등 건물에 대해서도 무이자로 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.
-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서울 소재 건물
- 신청대상 : 주택소유자
- 신청기간 : 2024.1.18~2024.11.20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)
- 지원한도 :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의 100% 이내, 6천만 원(공동주택은 최대 3천만 원)
- 대출조건 : 무이자, 8년 균등분할 상환(조기상환 수수료 없음)
- 금융기관 : 신한은행
◈BRP사업 지원 절차
신청자(시공업체)<->금융기관<->서울특별시
- 대출 심사 사전확인서 신청 및 발급
- 융자 지원 신청
- 융자 심의 결과 통보
- 공사 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
- 현장점검 후 추천서 발급
- 대출 신청
- 자금 대여 신청 및 실행
- 대출실행(융자금 대여)
◈샷시교체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한 (주)케스코
현재 케스코에서는 새빛주택지원사업과 BRP사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신청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혼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업 신청 가능한 창호 시공 전문 업체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낡고 오래된 샷시를 교체하고 에너지비용, 탄소배출 저하로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.
샷시교체 견적조회가 궁금하신 분들께선 케스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견적조회 서비스를 만나보세요. 쉽고 간편한 견적조회가 가능합니다. 아파트, 빌라, 주택 등 형태 구분 없이 샷시 교체가 가능하며 KCC, LX, 휴그린 창호 1군 브랜드를 취급하는 업체입니다. 창호직영공장을 운영하여 공장직영가로 합리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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