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린리모델링선정1 그린리모델링으로 창호 교체 우리 집도 가능할까? ◈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'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(이하 녹색 건축법)'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사업 ◈그린리모델링 등록기준 1. 등록기준 기술인력 :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인 이상 장비 : 컴퓨터,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, 온습도계, 표면온도계 사무실 :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(다른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 포함) 2. 장비 최소사양 장비명 : 온습도계 (온도 : -10~60℃ / 습도 : 5~95%) 표면온도계 (-30~400℃ / 분해능 : 0.5℃) ◈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: 상시 접.. 2023. 6. 22. 이전 1 다음